조글로로고
길림성 의료보험 20가지 편민조치 내놓았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일 21시22분    조회:33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봉사에서 대중이 부딪친 난제, 막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길림성의료보장국은 실제와 결부하여 의료보험 봉사중의 5가지 봉사 장면에 비추어 〈길림성 5가지 의료보험 봉사 최적화 20가지 편민조치 〉(이하〈편민조치〉로 략칭) 를 제정하였다.

의료보험 관계의 이전 접속을 최적화해 보험 가입자의 수속 시간 절약

1.요건 처리 ‘간소화’. 기본의료보험의 성 간 이전 접속을 처리할 때 기본의료보험의 성 간 이전 접속 중 〈기본의료보험 가입 증명 〉과 〈기본의료보험 관계 이전 접속 련락한 〉서류 요구를 취소하고 의료보험 전자증명 또는 유효 신분증만 발급하면 처리할 수 있다.

2.처리 시한 단축,‘지능화’. 기본의료보험의 성 간 이전 련결 시간은 원래 45개 근무일에서 15개 근무일로 단축된다.성내 기본의료보험관계의 이전 접속은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등기 (보험 연장) 업무를 처리할 때 의료보험기구는 동시에 그 이전 접속업무를 심사 확정하고 비용 납부년한 및 개인구좌 이전을 동시에 처리한다.

3.성 간 업무 ‘가까운 곳 선택’제. 기본의료보험의 여러 성 이전 접속을 처리할 때 보험 가입자는 더 이상 옮겨갈 곳, 원 소속지 두곳을 갈 필요가 없으며 셀프로 온라인에서 처리하거나 두곳의 임의의 보험기구 창구에 갈 수 있으며 수시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고 처리 진도를 조회할 수 있다.

타지방 진료 등록 절차 간소화, 타지역 진료 결산 편리성 높혀

4.타지방 진료 등록 유효기간 내에 재 등록 면제. 타지방 장기 거주자가 진료 등록을 한후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 상태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에서의 등록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등록 유효기간 내에 진료지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직접 결산 봉사를 받을 수 있다.

5.성내서 일반 진료를 타지방에서 진행시 ‘무신청 향수’. 성내 보험가입자는 성내서 일반성 진료를 타지방에서 진행시 타지방 진료 등록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성내 각지에서 진료, 약품 구매를 진행할수 있고 성내에서 일반 진료 타지방 직접 결산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6.성내 보험가입자는 타지방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등록은 ‘먼저 진료하고 사후 수속을 보충’가능. 입원하기 전에 타지방 진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수속을 신청할수 있고 퇴원 결산전에 등록을 마친 경우 타지방 지정 의료기구는 타지방 진료 직접 결산봉사를 제공해야 하며 퇴원후 규정에 따라 등록수속을 보충할 경우 보험가입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수공 결산을 신청할수 있다.

7.응급진료는‘특사로 처리’. 응급진료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타지방 진료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미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자의 타지방 응급치료 관련 대우 기준에 따라 관련 진찰, 입원 의료비용을 직접 결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문진 진료에서 발생한 응급성 관찰, 응급 구조비용은 입원대우를 참조하여 결산한다.

8.보험가입자가 타지방 진료 등록을 신청할 때 직접 진료지 시 또는 직할시 등에 등록하고 등록지의 모든 타지방 지정 의료기구에서 입원 비용 직접 결산봉사를 받을 수 있다.

9.의료보험 대우 ‘량쪽 지역 선택적 향수 ’가능. 장기 거주자가 등록 진료지 혹은 보험 가입지 량쪽 방향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타지방 장기 거주인원의 등록유효기간내에 확실히 보험가입지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보험가입지에서 의료보험 결산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만성,특수병 진료, ‘두가지 통로 약품’ 수속을 간편화시켜 보험 가입자의 진료, 약 구매 편리를 도모

10.대우 인정 수속을 ‘량지에서 다 접수 처리’가능하게 했다. 성내서 타지방 진료를 진행한 인원은 진료 지정 의료기구에서 직접 문진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 약품’ 대우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진료 지정 의료기구의 심사가 통과된 후 바로 상응한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다성의 타지방 진료를 받는 인원은 인터넷 해당 창구 또는 위챗 공중번호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문진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 약품’ 구매 인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지 의료보험 기구서 심사하기에 보험가입지로 돌아가 인정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11.5가지 만성병 치료 ‘다성 결산을 향수 ’할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악성 종양 문진방사성 치료, 화학치료법, 뇨독증 투석과 장기 이식 수술후 항 배타치료 5가지 문진 만성 특수병 진료 자격을 지닌 보험가입자는 등록한후 관련 문진 진료 타지방 지정 의료기구를 개통하고 관련 진료 비용의 다성 직접 결산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12.문진 진료 대우를 편리하게 향수할수 있다. 원 문진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 약품’ 구매 지정 의약기구는 ‘한 병원, 한 약방’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제한을 취소하고 보험가입자가 문진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 약품’ 구매 대우 인정을 처리한 후 보험가입지 또는 타지방 진료 등록지에서 문진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약품 구매 대우를 누릴 수 있다.

13.대우 인정을 편리하게 했다. ‘두가지 통로 약품’ 책임의사의 임직 자격을 완화시키고 해당 지정 의료기구는 중등급 및 그 이상의 직함을 가진 의사를 책임의사로 선택할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두가지 통로 약품’등록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고 책임의사는 병세에 따라 ‘두가지 통로 약품’평가 기한을 확인할수 있으며 대우 향수 기간에 치료를 위하여 ‘두가지 통로 약품’ 을 교체해야 할 경우 원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등록 처리할수 있다.

14.만성병을 촌 위생소에서까지 진료할수 있게 했다. 만성병 진료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만성병 진료 봉사 기구를 촌 위생소에까지 확대한다.

15.의료보험 결산을 ‘합리화’했다.보험가입자가 문진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문진 진료 만성 특수병, ‘두가지 통로 약품’대우로 결산한다. 만약 이미 일반 진료대우에 따라 결산하였다면 치료지 지정 의료기구에서 비용 반환 처리를 하고 다시 결산할수 있다. 만약 비용 반환처리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가입지로 돌아가 수공 보상 결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지 의료보험 취급 기구에서 차액을 결산한다.

16.대우는 ‘가장 높이 향수 ’하게 했다. 보험가입자가 이미 문진 특수병 진료 등록을 한 경우 같은 병종의 ‘두가지 통로약품 ’인정을 처리한 후 ‘두가지 통로 약품’은 문진 특수병 처리 규정에 따라 대우를 바꿀 수 있다.

‘원스톱’봉사를 추진하며 다양한 경로 개통하여 의료보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받도록 만족시킨다

17.봉사 ‘원스톱’화. 의료보험 취급 봉사 창구의 ‘종합 봉사 사무원’제를 추진하고 창구마다 보험 종류, 봉사 사항을 구분하지 않으며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는 바 창구 내부 지원팀에서 업무 내용에 따라 련합하여 쾌속 처리해 주어 군중들이 한 문을 열고 들어가 한 업무 신청 번호를 받고 한 창구에서 일을 마치게 한다.

18.봉사 사항 ‘온라인 처리 ’. 의료보험 온라인 봉사청, 기층 봉사플랫폼, App, 위챗 애플릿 등 ‘온라인 처리 ’봉사경로를 원활히 하고 ‘화상 업무 처리’등 혁신봉사형식을 보급한다. 보험가입자는 ‘길림의료보험공공봉사’위챗 공중번호, 국가의료보험봉사플랫폼 App 등 공공 봉사플랫폼을 통해 타지방 진료 등록, 보험가입, 보험 가입 정보 변경 등 의료보험 령역의 고주파 봉사 사항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개인 비용납부기록, 개인 의료보험계좌, 타지방 진료 결산봉사, 의료보험약품목록 등 정보 조회를 진행할수 있다.

19.개인 사항 ‘자아 조회’가능. 의료보험 수속홀에 의료보험 자아 조작 구역을 설립하는 동시에 조건이 구비된 은행 영업점, 사회구역봉사중심, 지정 의료기구 및 약방 등 장소에 의료보험 자아 조작구역을 설립하여 보험가입자가 개인의 비용납부, 계좌 잔액 등 관심되는 의료보험 정보를 조회하는데 편리하도록 모색한다.

20.진료 ,약 구매에 ‘QR코드 하나로 ’.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류가 진료와 약품구매 전반 과정에 응용되도록 추진한다.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류에 의거하여 병을 진료하고 약을 구매할수 있다.얼굴을 스캔하는 등 생물 식별수단이 진료와 약품 구매에서의 응용을 한층 더 모색한다.

/도시석간 류가설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29
  • 9월 2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1/4 결승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과 연변룡정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연변룡정팀은 D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1/4경기에서 심양도시U17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빅은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 2022-09-03
  • 장백조선족자치현문련, 현민간예술가협회, 현작가협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리학원선생 새책 작품 송독랑송회의가 8월30일오전 현새시대문명실천활동중심에서 진행되였다. 리학원 작가 금년에 86세고령의 리학원(한족)선생은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선후로 중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 현교원연수학교...
  • 2022-09-03
  •   연길시제1기종업원 '백명 김치대회'1등 수상자 송옥순과 그의 가족들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돐 경축 계렬행사로 연길시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련합공회위원회에서 주관한 연길시 제1기종업원 ‘백명김치대회’가 연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이번 대회에...
  • 2022-09-02
  • 9월 1일 오전, ‘통상구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활동 헌례’ 영상 관람이 훈춘시에서 있었다. 주와 훈춘시의 당정 지도자 해관, 변방검사 등 부문의 관련 인원 200여명이 영상을 통해 훈춘 권하 국제통상구 련동검사청사의 전면 준공과 첫 로씨야 청정에너지원 화물렬차...
  • 2022-09-02
  •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 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호, 8호구장...
  • 2022-09-02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런 날에 연변축구팬들이 오랜만에 수준급 축구경기를 선물받았다. 9월 2일 오후 3시, 연변룡정팀이 슈퍼리그 강팀 장춘아태U21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지였는데 최종 김성준의 꼴에 힘입어 1대0으로 장춘아태U21팀을 제압했다. 연변룡정팀은 올시즌 을급리그 총결승경기에 진출하...
  • 2022-09-02
  •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 김정일 회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9월 1일 오전,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조글로와 백천문화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주년’ 및 ‘조선언어문자의 날’ 지정 8주년 기념시화전이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언어문화...
  • 2022-09-02
  • 9월 1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붉은 해 변강을 비추네’연변명곡 특별음악회가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주문학예술계련합회,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운률로 연변을 노래하고 연...
  • 2022-09-02
  • 9월1일, 마서호(马瑞濠)선생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연변대학에서 있었다. 수여식에는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 아시아경제발전협회 부회장이며 향항서화투자집단 리사회 마서호 주석, 연변대학 김웅교장, 장옥홍 부교장, 주위홍 부교장 및 아시아경제발전협회 관련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참가했다.   김...
  • 2022-09-02
  • 로씨와 장씨는 원래 친한 친구사이였다. 장씨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로씨는 자신의 개인관계를 통해 다른 친구인 왕씨로부터 10만원을 빌렸고 자신의 명의로 왕씨와 차입계약을 맺었으며 왕씨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장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로씨가 왕씨의 원금 10만원과 리자를...
  • 2022-09-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