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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 공연 티켓 등 업무 반드시 규범화해야 — 중국소비자협회 상반기 소비 신고 상황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3일 11시32분    조회: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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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전국소비자협회 신고 수리 상황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신고 열점문제는 주로 려행, 공연 티켓 업무 등 업종과 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선불식 소비는 오래된 골치거리 문제로 여전히 화근이 잠재되여 있다.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들의 려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관련된 교통, 숙박, 음식, 관광지, 가이드, 쇼핑 등 여러 부분에서 모두 소비 신고가 나타났다. 중국소비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신고한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업계가 휴가일을 틈 타서 가격을 대폭 인상했는데 일부 호텔 혹은 민박집은 숙박가격을 몇배로 인상했거나 혹은 신용이 부족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둘째, 부분적 관광지가 접대능력을 초과하여 표를 팔았으며 관광지 인원의 수송량이 과부하되였으며 일부 관광지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림시로 페쇄되였다.셋째, 명승지 쇼핑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질 상품을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으며 근수와 량이 부족한 현상 및 가이드가 강제로 판매하고 물건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현재 여름방학 려행과 연학시장 열기가 뜨거운데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는 항목 감소, 추가 소비, 일정 변동, 환불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고 소비자들에게 귀띔했다.학생과 학부형들은 외출하기전에 반드시 계획과 계획을 잘 세우고 기후, 려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미리 목적지와 관광지의 관련 공고를 료해하여 집중적으로 모이는 것을 피면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공연 티켓구매업계의 신고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문제를 분석했다. 첫째, 티켓환불이 업계의 보편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플랫트홈은 콘서트 입장권이 희소성과 실효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리유로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둘째, 일부 공연장소에서는 소비자가 표를 살 때 좌석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여 ‘맹목적 자리 선택(盲选)’으로 공연현장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구매한 것이 ‘기둥표'와 ‘벽밑표'임을 알게 되고 콘서트 전반과정에 ‘소리만 듣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존재했다. 셋째, 인터넷 공연입장권 판매 플랫트홈에서 ‘입장권 튀기(跳票)'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콘서트 입장권 액면 공연시간이 구매시 선정한 날짜와 맞지 않는다고 반영했다.

중국소비자협회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선불식 소비 경영 패턴은 이미 최초의 미용과 헬스 업종에서 점차적으로 더욱 많은 소비 분야에로 확대되여 소비자 권익이 침해를 받는 주요한 위험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중국소비자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선불식 소비의 위험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카드수속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하였는데 례를 들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비후 증거서류나 령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게 된다.둘째, 카드수속을 한 후 봉사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례를 들면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봉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여러가지 리유로 선정인원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다. 셋째, 영업을 중지하기전에 판촉을 하여 악의적으로 소비자의 선불자금을 편취한 후 련락두절이 되여 소비자의 선불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넷째, 경영주체를 변경하여 채무리행을 도피한 경우 사업자 이름, 점포 표지, 법인대표 변경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거나 소비자 납입금 사용에 부당한 제한을 두거나 소비자가 납입금을 새 점포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우리 나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선불식소비경영자가 경영주체를 변경한 후 후속 인수주체는 기업경영주체의 변경을 리유로 관련 의무의 부담을 거절해서는 안된다.소비자에게 서면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고 매번 소비기록과 증거서류를 보관하여 소비회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관련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경영자의 선불카드 판매 자격심사, 접근관리 및 자금감독관리 제도를 설립하여 경영자의 루키불신에 대한 징계기제를 보완하고 소비자 선불자금의 안전을 잘 보호해야 한다.

중국소비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소비자협회조직은 도합 61만5,365건의 소비자 신고를 수리하고 49만7,142건을 해결하였는데 고소해결률은 80.79%로 소비자를 위해 5억 9,064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해 주었다.그중 경영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배액배상을 받은 신고사건이 9,782건이였는데 배액배상금액은 336만원에 달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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