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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방문 서비스’, 관련 법적 제도 보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8일 09시12분    조회: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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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료리, 수납정리, 양로 등 ‘방문 서비스’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법적 제도를 보완해 ‘방문 서비스’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가지 료리, 국 한그릇에 88원이고 추가료금을 내면 식재료 구매와 주방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서쫭족자치구 남녕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의 자유직업자인  진씨는 소셜네트워크(SNS)에 방문 료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올렸다. 그는 본인이 료리사는 아니지만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방문 료리 서비스 일을 겸직하고 있으며 매달 10여건을 의뢰받는다고 말했다.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 료리대행 서비스를 출시, 신선식품 구매 페지 하단에 방문 료리,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료리 서비스 가격은 반찬 수량에 따라 계산되며 6개에서 14개 반찬의 서비스 비용은 600~900원으로 다양하다.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방문 료리, 수납정리, 가사도우미, 마사지, 료양 등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광서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요화는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돈으로 편리함을 구매하는 ‘방문 서비스’ 경제가 사회 분업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기술을 리용해 허가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액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방문 서비스’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범을 강화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최적화해 소비자에게 량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 명확한 업계 표준을 제공해 관리, 감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서비스 경영주체를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시장진입 및 자질심사 기제를 완벽히 할 것을 제의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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