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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새 정책 발부, 일련의 조치 제기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8일 09시12분    조회: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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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조건 일층 완화, 문턱 낮추어


3일, 공안부에서는 공안기관봉사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하고 그 가운데서 호적정책 면의 새로운 조치도 제기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주지 호적등록제도를 일층 완화하고 호적조건을 일층 느슨히 하여 호적문턱을 낮추며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이전 인구의 도시에로의 이주를 촉진하기로 했다.


◆초대형, 특대형 도시 호적정책 조정

새로운 조치는 초대형, 특대형 도시 호적정책을 조정하고 적분호적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에 들어오는 일반로동자의 호적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공안부 관계자는 “농업이전 인구 도시정착을 촉진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추진의 관건적 일환이다.”며 공안부는 인구관리의 질서 있는 인구류동에 대한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호적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도시 상주인구 300만명 미만 도시의 호구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페지하고 도시 상주인구 300만명에서 500만명 Ⅰ형 대도시 호적착지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도시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특대 도시 적분호적정책을 보완하여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비률을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년간 호적정착인원 제한을 취소하는 것을 격려한다.


◆집단호적 설립조건 일층 완화

새로운 조치는 집단호적 설립조건을 일층 완화하고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 인재시장, 대중 창조공간 및 기타 단위에서 집단호적 설립제한을 페지하는 것을 격려하며 진(가두) 혹은 촌(사회구역) 공공집단호적 설립을 촉진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사람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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