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타지에서 주택공적금 관련 업무를 취급할데 관한 대중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판공실은 주택공적금 개인증명사항 통합에 대한 ‘전자코드 제시하면 처리 가능’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2023년 8월 말 전에 관련 기능이 전국 주택공적금 미니응용프로그램과 전국 주택공적금 감독관리서비스플랫폼에서 온라인 운영되며 ‘전자코드 제시하면 처리 가능’하고 원래 종이 증명서 및 작성방법이 동시에 사용되며 동시에 유효하고 과도기간은 1년이다. 2024년 8월부터 주택공적금 개인증명 사항은 ‘전자코드 제시하면 처리 가능’기능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통지는 또한 증명자료의 간소화 및 통합, 증명서 작성방법 조정, 창구 검사기능의 원활화, 업무처리절차 최적화 및 협동업무메커니즘 개선의 5가지 사업임무를 제출했다.
취급절차첫번째 단계
종업원은 WeChat ‘전국주택공적금’ 미니응용프로그램에 로그인하고 ‘서비스-업무처리 전자코드-정보표 신청’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코드를 신청한다.
두번째 단계
제출 후 전자코드가 나타나고 전자코드는 신청 당일 24시에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전자코드는 조회 후 무효가 된다.
세번째 단계
주택공적금관리센터 사무원에게 전자코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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