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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시다] 공적금 계좌 잔액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을 수 있습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1일 11시33분    조회: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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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공적금 대출로 집을 샀는데 현재 이미 매달 대출금 위탁 상환을 처리했으며 나머지 대출금 잔액이 30만원 좌우입니다. 저와 안해의 계좌 잔액이 도합 8만여원 있는데 먼저 매달 대출금 위탁 상환을 중지하고 공적금 계좌 잔액으로 일부 대출금을 앞당겨 갚은 후에 다시 매달 대출금 위탁 상환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공적금 계좌 잔액으로 부분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후 계속해 매달 대출금 상환 수속을 취급하려면 최소 반년의 상환액을 남겨야 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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