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8월 10일 소집한 보도발표회에서 공안기관이 공민 개인정보 침범 불법범죄행위를 타격정돈한 조치의 성과를 통보했다. 발표회에서 한 기자가 현재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공민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주요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 경무기술2급총감 황소소는 공안기관이 해결한 사건으로 봤을 때 범죄자가 개인정보데이터를 확보하는 수법에는 주요하게 ‘정보편취, 정보절도, 내부인원 류출, 불법채집, 정보 되팔기, 정보변조’ 등 6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지면보급’, 가찌신분증 등 수법을 리용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향촌지역에서 류행하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선물받기, 전자의료보험카드 활성화 협조 및 전자상거래 고객상담원과 공안경찰을 사칭한 개인정보편취 등이 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민 개인정보를 절도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목마바이러스, 피싱사이트, 침투도구, 웹 크롤러 및 기타 해킹기술을 사용하여 공민의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이다. 또는 불법입실 등 방식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직무상의 편의를 리용해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류출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운영업체, 택배, 자동차 4S 매장, 부동산 등 기업사업단위 내부일군이 공민의 개인정보를 류출하는 것이다.
넷째, 불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채집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APP, 셋톱박스,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공급망 제조업체가 제품을 리용해 불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채집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민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사회상의 빈둥거리며 노는 자들로부터 신분증, 은행카드, 얼굴인식 등 정보를 구매하거나 금융, 교육, 부동산 등 업계종사자들과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다.
여섯째, 공민 개인정보를 가공 및 변조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신분정보, 쇼핑정보 등 부동한 데이터소스를 충돌시키고 새로운 태그를 추가하여 새로운 데이터소스를 형성하거나 AI기술을 리용하여 사진으로 동적얼굴인식정보 등을 생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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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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