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엄부경):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는 이미 공동으로 <국가기본공공서비스기준(2023년판)>을 인쇄발부했는데 이는 2021년, 국가기본공공서비스기준을 반포, 실시한 후에 한 첫 조정이라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는 2021년판에 비해 신경관결함 예방을 위한 엽산보충서비스 등 1개 서비스항목을 추가했고 의무교육단계 학잡비면제항목,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 영양식보조혜택항목, 계획출산가정 특별부조항목 등 3개 서비스항목의 서비스기준을 높였으며 농촌부실위험가옥 개조, 특수군체 집중부양 등 2개 서비스항목의 서비스적용대상범위를 넓혔다.
이외에 또 임산부건강서비스, 출산보험 등 41개 서비스항목의 서비스내용, 서비스기준, 지출책임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고 규범화했으며 건강교육과 건강소양 촉진 등 10개 서비스항목의 주도 및 책임 단위를 조정했다.
공공서비스는 민생에 관계되는바 민심과 이어져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기준을 출범한 것은 정부가 대중들과 민생보장에 관해 새로운 약속을 한 것인바 해야 할 민생사업과 ‘작지만 관건적인 사업’들이 더 많고 각종 자원의 투입도 더 많다. 대중에게 있어서 이 기준의 출범은 더 높은 수준의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권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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