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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퇴직할 때 직함 월급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4시43분    조회: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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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는 민영기업 종업원입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의 통지에 근거해 성급 답변에 참가하여 통과된 후 전문기술직함을 취득했습니다. 왜서 퇴직할 때 직함 월급 대우를 향수받지 못합니까?"

이에 룡정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길정발 [1998] 22호 문건 규정에 근거하면 해당 방법 실시전에 이미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을 취득하고 관련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은 해당 방법에 따라 계산되여 발급되는 토대에서 중급 직함은 매달 15원, 고급 직함은 매달 25원씩 더 발급됩니다. 해당 방법이 실시된 후에는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직함을 획득한 종업원은 고용단위에서 마땅히 양로보험금의 보충발급을 처리해야 하며 퇴직시 따로 양로보험금 발급 표준을 제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였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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