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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7시01분    조회: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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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외국인투자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강도를 높일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략칭함)을 발부해 국내와 국제라는 두개의 대국을 보다 잘 총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우리 나라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외국인투자를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리용해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에서는 6개 방면을 망라하는 24가지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첫째로, 외자리용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점분야의 외자유치강도를 높이고 개방확대종합시범에서의 서비스업의 선도견인역할을 발휘시키며 외자유치의 경로를 넓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점진적 이전을 지원하며 외자프로젝트건설추진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기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며 지원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셋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권익보호기제를 완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행정집법법강도를 높이고 섭외경제무역 관련 정책 및 법규의 제정을 규범화해야 한다. 넷째로, 투자운영의 원활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국적 종업원의 체류정책을 최적화하고 편리화된 데터경외류동안전관리기제를 모색하며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집법검사를 통일적으로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보장을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로, 재정 및 조세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에 대한 자금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경내에서 재투자하는 것을 권장하며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우대정책을 구체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가에서 발전을 권장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로, 외국인투자촉진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투자유치사업기제를 완비하고 경외투자촉진사업에 편의를 도모해주며 외국인투자촉진의 경로를 넓히고 외국인투자촉진에 대한 평가를 최적화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과 관련 단위에서는 외국인투자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강도를 높이는 사업을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현지의 실정에 맞게 부대조치를 내오고 정책협동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련 부문, 단위와 회동해 지도와 조률을 강화하고 정책선전소개를 잘하며 정책조치를 제때에 구체화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고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자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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