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18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813
  •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8월 19일 19시,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9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꼴찌에 머물러 있는 무석오구팀 2대2로 빅었다. 경기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무석오구팀 리의남 감독은“우리 무석에서 온 팬들한테 감사를 보낸다. 한꼴 뒤진 상황에서 압력을 이겨내고 동점꼴을 뽑...
  • 2023-08-19
  •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8월 19일 19시,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9라운드 경기에서 리그 꼴찌에 머물러 있는 무석오구팀과 2대2로 빅었다. 경기전 언론을 향해 "홈장 승리를 팬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김봉길 감독은 이날 역시 4-2-3-1 진세로 상대팀...
  • 2023-08-19
  • 매하구시정부 당조 성원이며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당위 서기이며 국장인 조흔엽이 사격훈련 현장을 찾아 권총 사격 조작절차를 시범하고 있다. 매하신구(매하구시)공안국은 인민경찰의 실탄사격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고 자신과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인민경찰의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18일까...
  • 2023-08-19
  • 7개월 동안, 길림성 신규 감세 및 료금 인하 및 세금 환급 유예 149.4억원 길림성정부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 나선 길림성세무국 부국장 장립중 8월 18일, 기자가 길림성정부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 들어 길림성 세무부문은 제반 세금우대정책을 참답게 실시하여 각종 경영주체의...
  • 2023-08-19
  • 8월 19일 저녁 7시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현재 3점을 기록하고 리그 꼴찌에 머물러 있는 무석오구팀과 제1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경기전 있은 소식공개회의에는 무석오구팀 리의남 감독과 38번 손의명선수가 참가하였다. 무석오구 손의명선수는"연변팀은 홈장에서 패배한적 없는...
  • 2023-08-18
  • 8월 18일, 제22회 중국 장춘 국제 농업 · 식품 박람(교역)회가 장춘농업박람원에서 개막되였다. 장춘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왕자련이 개막식을 사회하고 부성장 한복춘이 축사를 했으며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춘시당위 서기인 장은혜가 개막을 선포했다. 개막식 당일, 기자 일행은 온통 관람하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
  • 2023-08-18
  • 8월 18일, 제22회 중국 장춘 국제 농업 · 식품 박람(교역)회가 장춘농업박람원에서 개막되였다. 장춘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왕자련(王子联)이 개막식을 사회하고 부성장 한복춘(韩福春)이 축사를 했으며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춘시당위 서기인 장은혜(张恩惠)가 개막을 선포했다. 개막식 당일, 기자 일행은 온통 관람하...
  • 2023-08-18
  •   연길관당온천호텔 효과도 연길공룡왕국 금두환락원에 세워지는 연길관당온천호텔이 긴장한 시공을 거쳐 명년 4,5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소개에 따르면 연길관당온천호텔 대상은 2022년 9월에 시공을 시작하였는데 총 투자액이 6억원이고 부지면적이 4만 5,000평방메터이며 건축면적이 6만평방메터이다. 주체건축물은 지하...
  • 2023-08-18
  •   CCTV‘좋은 물건 축제'(好物节)제작진 련결회 일전에 소집된 CCTV‘좋은 물건 축제'(好物节)제작진 련결회에 따르면 8월 28부터 29일까지 CCTV‘향촌대무대'의‘좋은 물건 축제'제작진이 연길에 와서 집중적인 촬영록화를 진행하게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시의 풍토인정, 관광자원, 특색특산물을 진일보 선전하고 연...
  • 2023-08-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