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189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90
  • 일전, 장백산만달국제휴양지에서 배달함을 실은 드론이 안전하게 하늘로 떠올랐다. 몇분 뒤 1킬로메터 떨어진 휴양지의 야외 캠핑장에 있던 관광객들이 착륙한 배달함에서 음식을 꺼내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 성의 새로운 소비시설이 부단히 건설 됨에 따라 더욱 신선하고 더욱 편리한 소비 장면이 부단히 ...
  • 2023-08-16
  • 지난 11일, 제15회 중국(장춘)민간예술박람회(아래 ‘민박회’로 략칭)가 장춘련화산생태관광휴양지 세모련화산소진 관후리상업거리에서 개최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박람회는 8월 20일까지 열흘간 계속되며 ‘국보 수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민박회는 처음으로...
  • 2023-08-16
  • 각지에서는 도시 록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군중들에게 ‘창문을 열면 풍경이고 문을 열면 록지’인 도시 공간을 누리게 하고 있다. 청해성 서녕은 ‘담을 허물고 록지를 만드는 공정’을 실시하여 공원의 담벽을 무너뜨리고 모두 록지로 만들어 공원의 풍경과 거리의 환경이 혼연일체가 되여 새로운...
  • 2023-08-16
  • 4월 30일, 관광객들이 전지 남안 진녕구 상산진 소어촌에서 배를 타며 휴가를 즐기고 있다. /신화사 2005년 8월 15일 당시 절강성당위 서기였던 습근평은 절강성 안길현 여촌을 시찰할 때 처음으로 ‘록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과학적 론단을 제출했다. 2023년 6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15일을 ...
  • 2023-08-16
  • 조선은 2022년 4월 25일 저녁 평양시 중심의 김일성광장에서 대형 열병식을 열고 조선인민군 창립 90주년을 경축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이 4월 26일에 제공한 이 사진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앞줄 좌2)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신화사/조선중앙통신사 조선 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8월 11...
  • 2023-08-16
  • 좌로부터 동북사범대학 교장 서해양(徐海洋), 할빈공정대학 교장 요울(姚郁), 할빈공업대학 교장 한걸재(韩杰才), 길림대학 교장 장희(张希), 동북대학 부교장 풍하정(彭夏庭), 대련리공대학 부교장 장질(张弛) 최근, 2023년 동북 6개 대학교 교장포럼이 길림대학에서 소집되였다. 이번 포럼은 ‘새시기 고품질 인재 양성 ...
  • 2023-08-15
  • 길림성 제19회 운동회 및 길림성장애인운동회가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하신구(매하구시)에서 개최된다. 그때가 되면 ‘소박 · 대범’의 총적 기조를 계승하여 전 성 인민들에게 ‘심플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체육성회를 선물하고 길림성의 체육과 경제, 사회 발전성과를 전방위적으로 과시하며 체육강성과 건강길...
  • 2023-08-15
  •   북경애심녀성네트워크가 주최한 제10회 ‘희망의 꿈나무 키우기’프로젝트에 내몽골을 포함한 동북3성 등 5개 지역의 31명의 중학생들이 얼마전 4박5일동안 북경 견학을 마쳤어요. 뜻깊은 견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나름의 ‘꿈’이 생기고 ‘꿈’을 향해 도전하려는 동력이 생겼습니다.‘희망의 꿈나무 키우기’프로젝트를...
  • 2023-08-15
  • [북경 8월 15일발 신화통신]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월달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생산수요가 기본적으로 안정되였으며 취업물가가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발전의 질이 안정적으로 제고되였다. 써비스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공업 생산은 평온하게 성장했다. 7월달 전국 써비스업 생산지...
  • 2023-08-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