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18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90
  • 7월 31일, 제10회 길림성시민문화제 가동식이 장춘시회의전시쎈터에서 개최되면서 광범한 시민들에게 ‘인민은 바로 강산’이라는 새시대의 주제를 노래하는 교향음악회 혜민공연을 선사했다. 교향음악회는 인민들이 회포를 풀고 시대를 위해 노래하는 것을 편찬의 주선으로 삼고 주로 홍색 고전영상의 영화 음악작품 및 새...
  • 2023-08-01
  •     장춘아태팀에 입단한 조선족 원민성 선수(28세) 7월 31일 24시, 2023시즌 중국축구 슈퍼리그 국내 2차 이적창구가 정식으로 페쇄되였다. 장춘아태팀이 영입한 조선족 원민성(元敏诚, 28세) 선수는 7월 29일의 원정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원민성: 조선족, 1995년 8월 8일 길림성 연길시 출생, 신장: 1.87메터, 체중:...
  • 2023-08-01
  • 7월 31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소집된 《길림성 인력자원시장조례》 시행 기자회견 현장 7월 31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길림성 인력자원시장조례》 시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이 《조례》는 길림성에서 인력자원시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하는 첫 행정법규로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2022년 12...
  • 2023-07-31
  • 갑급리그 후반기 첫 경기, 소주동오와의 홈장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전반전 일찌감치 두 꼴을 앞서고도 후반전 두꼴을 내주면서 2:2 아쉬운 무승부를 했다. ‘입안에 들어온 고기를 놓쳤다’, ‘다 잡은 토끼 놓지다니’ 하며 팬들은 개운하지 못하게 입맛을 다신다. 두 용병 주거니 받거니 간만에 ‘찰떡궁합’ 이날 연변...
  • 2023-07-31
  • —‘새시대를 찬미하고 새로정에서 공을 세우다’ 인터넷명인 길림관광활동 종술 최근 전국 각 지에서 온 인터넷명인들이 길림성에 모여 ‘새시대를 찬미하고 새로정에서 공을 세우다’ 인터넷명인 길림행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그들은 장춘, 백산, 연변, 매하구 등 곳을 방문하면서 길림의 발전과정, 생태 미, 민속의 운치...
  • 2023-07-31
  • 비야디(BYD) 신에너지 차량 290대를 실은 전용렬차가 7월 27일 감숙 (란주)국제륙로항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는 란주 국제륙로항에서 출발한 최초의 중앙아시아(란주―따슈껜뜨) 상품차 수출 전용렬차로 훠얼궈쓰통상구를 통과해 15일 후 우즈베끼스딴 수도 따슈껜뜨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전용렬차는 JSQ형 렬차(자동...
  • 2023-07-31
  • 7월 20일, 260여대의 신에너지차를 실은 한 화물렬차가 신강 훠얼궈쓰(霍尔果斯)통상구에서 출발해 우즈베끼스딴으로 향했다. 훠얼궈쓰해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훠얼궈쓰통상구를 통한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총 만 8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 증가했다. 신에너지차 대부분은 중국―유럽 화물렬차를 통해 수출된 것으로 나...
  • 2023-07-31
  •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해에서 열린다. 사진은 공중에서 내려다본 개최지 국가회의전시중심(상해)/ 신화사 일전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해 4월 예측한 수치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 복구가 부진하고 있는 배경하에서도 중국경제는 여전히 강...
  • 2023-07-31
  • 《길림신문사》에서 문화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히고 그 비전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저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형구술시리즈 《문화를 말하다》가 일전 중국조선족100년 구술사 계렬총서의 하나로 선정,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중국조선족《문화를 말하다》(전3권)책자로 출판, 발행되였다. 대형구술시리즈 《문화를 말...
  • 2023-07-31
  •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6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난 가운데 관중수는 연변 홈장이 1만 9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관중수는 5559명이다.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6라운드 관중수: 심양도시 vs 광주:3815人 연변룡정 vs 소주동오:19220명 흑룡강빙성 vs 남경도시:9213人 제남흥주 vs 광서평과:779人 사천구우 vs 석가...
  • 2023-07-3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