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233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958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로령사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연변 ‘가장 아름다운 로인-회갑연’이 9월1일, 연변체육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번 회갑연에는 전 주 각지에서 추천, 선발된 28명의 70주세 이상(최고령자 93세) 로인이 초청되였으며 연변 건설 과정...
  • 2022-09-01
  • 서정일교수, 가뭄과 알카리성에 잘 견디는 분자 메커니즘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 획득 동북사범대학 생명과학학원 교수 서정일(38세)이 이끄는 연구팀은 식물(작물)이 가뭄과 알카리성에 잘 견디는 분자 메커니즘을 연구해내 알카리성(盐碱) 토지에 잘 견디는 농작물의 신 품종 육성에 중요한 리론적 근거를 제공했는바 길림...
  • 2022-09-01
  • 9월1일 연길시인민정부에서는 연길시에서 자치주성립70돐 대형불꽃야회를 거행할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경사스럽고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당위와 정부에서 ‘휘황찬 70성상 아름다운 연변'을 주제로 한 대형 불꽃야회를 펼치게 된다. 이...
  • 2022-09-01
  •   8월 31일 오전 9시30분, 중앙민족가무단이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기층(연변)하향 문화혜민 공연을 펼쳤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경축하여 기층군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주고 조화, 단결, 번영의 축제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민족가무단이 연변에서 ‘중화민족 한가정'위문공연을 ...
  • 2022-08-31
  •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맞으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그동안 거둔 휘황찬란한 성과를 세인들앞에 전시하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군중들이 단결분투하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보여주는 꽃차퍼레이드(花车巡游)가 8월31일 오전 9시에 연길에서 화려하게 선보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시를 선두로 훈...
  • 2022-08-31
  •   3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맞이 ‘클러스컵’ 연길시대중노래자랑 총결승전이 연길텔레비죤방송국 공개홀에서 펼쳐졌다. 20차 당대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음악애호가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당의 민족정책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여러 민족 ...
  • 2022-08-31
  • 8월 31일 오전, 연변작가협회에서 주최, 연변녀성문인협회에서 주관한 ‘녀성문인은 왜 문학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 문학연구토론회가 연길시 황관혼례청에서 개최되였다. 37명의 녀성문인들이 참가한 토론회는 연변녀성문인협회 회장 박초란의 사회하에 진행되였다. 연변작가협회 상무부주석 리혜숙은 축사에...
  • 2022-08-31
  • 80개 민족단결진보 선진집단, 160명 민족단결진보 선진개인 표창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 현장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즈음하여 마련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가 8월 30일 연변로동자문화예술중심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대회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
  • 2022-08-30
  • 8월 28일,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이 장춘에 설립되였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회의에 참석하여 길림대학당위 서기 강치영과 함께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을 현판했다. 길림대학 동북과 동북아연구원을 설립하는 주요 임무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 락착하며 길림...
  • 2022-08-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