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33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92
  • 7월 19일, 조남시 제3회 성일 밀(小冰麦) 풍수축제가 성일농업 밀재배기지에서 개최되였다. 한대 한대의 련합수확기가 밀밭에 들어가 작업하면서 올해 밀 수확기의 막을 열었다. 참관을 온 군중들을 위해 준비한 현장의 다양한 종류의 밀가루로 만든 분식제품들이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 조남성일금지생물농업유한회사는 ...
  • 2023-07-24
  • 올시즌 연변팀의 최고의 경기? 많은 팬들이 제15라운드 청도해안선과의 경기를 올시즌 현재까지 연변룡정팀의 최고의 명승부로 꼽는다. ‘승리 못지 않은 무승부’라는 주장도 있다. 무승부지만, 선제꼴 역전꼴 동점꼴의 극적 스토리와 팀이 보여준 결심, 포기하지 않는 투혼, 격정의 공격축구, 불패의 아성 마귀홈장, 감독...
  • 2023-07-24
  • 지난 22일 재한 중국조선족 여러 단체가 연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심한 한국 청주시 강내면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봉사 활동에 나섰다. 침수피해 복구를 돕고 있는 재한 중국조선족 자원봉사자들 전국동포총연합회, 재한동포향우회, 꽃망울조학장학기금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등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60여명의...
  • 2023-07-24
  • 항미원조 승리 70주년을 즈음해 집안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항미원조 승리 70주년 기념 시리즈 행사를 펼쳐 선렬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명기함으로써 항미원조정신을 전승 발양했다. “웅장하고 씩씩하게 압록강을 건넜다…” 1950년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 선두부대는 부사단장 소검비의 지...
  • 2023-07-24
  • 7월 21일 오전, 중차장객(中车长客)주식유한회사에서 특별히 제19회 항주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만든 부흥호 아시아경기대회 지능동력렬차조가 장춘에서 정식으로 출고했다.이 렬차는 8대 편성에 4동 4견인 동력분산형 동력렬차조로 시속 350km로 설계되였고 정원은 578명으로 맞춤형 제작, 친환경 에너지 절약, 스마트하고...
  • 2023-07-24
  • 삼복철은 일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시기이다. 중의학 전문가는 민중들에게 삼복더위와 습도가 비교적 성하여 인체의 양기를 손상시키기 쉽고 열사병, 심혈관 의외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과학적 양생에 주의하고 합리적으로 운동하고 적당히 식보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여 면역력을 높여...
  • 2023-07-24
  • ---2023년 ‘중국과의 약속•길림에서 만나다(中国有约•相约吉林)’ 국제 매체 주제 취재활동 종술 7월 한여름은 그늘이 짙고 해가 길다.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중국과의 약속•길림에서 만나다(中国有约•相约吉林)’ 국제 매체 주제 취재활동이 길림성에서 열렸다. 세계 각지에서 온 기자와 1인미디어인들이...
  • 2023-07-24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리광혁 총경리가 쟝저후 연변축구팬에 선수단 싸인유니폼과 축구공을 드리고 있다. 7월 22일, 쟝저후연변축구팬클럽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총경리 리광혁이 보내온 열정이 끓어넘치는 감사신을 위챗공식계정에 공개하고 변함없이 연변축구를 응원할 것을 표시하였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 리광혁 총경리...
  • 2023-07-24
  • 왕붕의 헤딩꼴에 리세빈의 만회꼴이 나왔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짜릿한 경기로 연변팀은 홈장 무패를 지켜냈다.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7월 22일 19시,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5라운드 경기에서 4위에 랭킹된 청도서해안팀(이하 청도팀)과 2대 2로 빅었다. 제15라운드 경기...
  • 2023-07-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