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황경창):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위원장회의가 2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회의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행정재심의법개정초안, 외국국가면제법초안, 민사소송법개정초안, 공사법개정초안, 부가가치세법초안을 심의하고 국무원의 학령전교육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 학위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초안, 치안관리처벌법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내지 9개 시에서 향항 법률집업(执业)자와 오문집업변호사가 내지 집업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직업에 종사하는 시범사업기한을 연장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 <중화인민공화국과 에꽈도르공화국 인도조약> 비준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한다.
위원장회의에서 건의한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무원의 올해이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집행정황에 관한 보고, 올해이래 예산집행정황에 관한 보고, 재정전이지불정황에 관한 보고, 국가식량안전보장사업정황에 관한 보고, 가정폭력반대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관련 임면안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회의는 또 2023년 상반기 경제형세분석에 관한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정황보고를 심의했으며 행정소송법개정초안에 대한 심의를 중지할 데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정부채무관리정황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수립할 데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2023년 상반기 전국인대 래신래방사업 정황보고를 심의했으며 전국인대 기관 래신래방사업규정 등을 심의, 채택했다.
위원장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초안과 일정배치에 대해 회보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비서장,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사업위원회 책임자들이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관련 의제 등과 관련하여 회보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가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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