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중국무역촉진위원회, 길림성인민정부, 국제상사분쟁예방및해결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중국―동북아법률포럼이 장춘에서 소집되였다.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전금진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포럼은 동북아국가 및 국내 관련 상협회 대표, 법률기구 대표, 업계 전문가 학자, 기업 법무 일군, 대학교 법률전공 관계자 등 200여명을 초청하여 ‘법률과 상업이 융합되여 동북아의 새로운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자’를 주제로 ‘법률과 상업이 융합되여 고품질 법무집결구를 공동으로 건설하자’와 ‘법률법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의 국제 시야 및 위험 대응’이라는 두가지 의제를 둘러싸고 연구 토론과 대화 교류를 전개, 동북아 각 국의 다국경 무역과 상업활동의 번창한 발전에 조력하고 동북아 각국의 상사법률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했으며 동북아 다국경 기업의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발전을 촉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중한 량자간 상사법률협력위원회 비서처 간판수여식을 거행했고 국제상사분쟁예방및해결기구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이 협력비망록을 체결했다. 길림성무역촉진위원회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섭외상사분쟁소송조정련결사업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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