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국가약품감독국과 해관총서는 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훈춘통상구에 약재수입 변경통상구를 증설하는 데 동의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훈춘통상구를 거쳐 중약재를 수입할 수 있다. 수입한 약재는 《수입약재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훈춘통상구에 대응하는 통상구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서 훈춘통상구 수입약재의 등록 및 기록에 남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연변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훈춘통상구 수입약재의 기록에 남기는 사업을 담당하고 통상구 검사를 조직하며 감독관리업무를 진행한다. 길림성약품검사연구원은 훈춘통상구에 대응하는 통상구 약품검험기구이다.
훈춘통상구는 국가 1류 통상구로서 길림성에서 로씨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통상구이며 ‘일대일로’ 창의와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전략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이번에 훈춘통상구를 약재수입변경통상구로 증설한 후 로씨야에서 백선피, 방풍, 인삼 등 여러가지 중약재를 수입할 수 있으며 훈춘의 독특한 지역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의 중약재 가공류통 시간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훈춘 상호무역 착지가공 정책과 결부하여 훈춘 중약재 가공이 없었던 돌파를 실현하여 중약가공, 무역, 집산 등 면에서의 훈춘의 비교우세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의약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다그치게 된다.
/길림일보 장위국 장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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