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법 초안이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학위 취득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입학자격을 취득했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학위론문을 대필하며 학위수여기관에서 학위를 불법적으로 수여하는 행위에 대한 해당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초안은 총 7장 40조로 총칙, 학위관리체제, 학위 수여권 취득, 학위 수여조건, 학위 수여절차, 학위 품질보증과 감독 및 부칙이 포함된다.
초안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단위는 학위증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위론문 또는 실무성과에 표절, 위조, 데터 조작, 인공지능 대필 등의 학문적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입학자격을 취득했거나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자격 및 졸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학습기간 동안 학위를 수여해서는 안되는 기타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초안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 또는 람용하고 타인을 대신해 고등학력교육 입학자격을 취득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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