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실시된다. 무장애시설 건설, 상품 포장과 생산, 령사보호와 지원 등 방면의 내용에 대해 료해해보자!
새 국가기준 출범! 차, 주류, 화장품 등 포장 간소화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새로 수정하고 발부한 <상품 과도포장제한요구 식품과 화장품>(GB 23350—2021) 강제성 국가기준이 202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기준은 포장 공극률, 포장층수와 포장원가 등 방면에서 31가지 식품, 16가지 화장품 포장에 대한 요구를 규범화했고 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은 생산, 판매 및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로인, 장애인 아빠트 층계 오르기 어려운 문제 해소될듯앞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환경건설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장애환경건설법은 신축, 개조건설, 확장건설 주택, 주거지역,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운수시설, 도시와 농촌 도로 등은 무장애시설 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가는 장애인과 로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도시의 오래된 다층 주택 아빠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타 무장애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법률원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제공해새로 개정된 <법률지원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절차규정은 총 46조로 책임분담 및 처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신청절차를 최적화하며 검토절차를 보완하고 할당절차를 세분화하며 수행요구를 규범화하는 등 5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주로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신청조건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청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때 더이상 경제적 어려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제도보완, 종교행사장 관리 더욱 규범화해앞서 국가종교사무국령 제19호는 <종교행사장 관리방법>을 공포했는데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총 76조로 종교행사장 관리제도를 보완했다.
<방법>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행사장의 명의 혹은 종교행사장의 영향력을 빌어 상업적 홍보를 할 수 없고 종교행사장간에 소속을 형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전문 립법! 재외국민 기본권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령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령사 보호와 지원 및 해외 중국공민과 기관의 안전에 관한 전문 립법이다.
<조례>는 총 27조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측의 령사 보호와 지원에서의 직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 해외주재 외교기관, 국무원 해당 부문 등의 직책을 규정했고 해외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조직의 자기보호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 령사 보호와 지원 접수방식과 직책령역을 명확히 하여 중국 공민, 법인, 비법인조직의 자문, 령사보호와 지원 신청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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