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천배):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 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이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5명이 회의에 참석해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원서굉이 한 행정재심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3심원고는 행정재심의 직책리행보장을 강화하고 관련사업요구를 보완했으며 행정재심의 행정쟁의채택능력을 증강하고 행정재심 신청의 편민조치를 증가했으며 행정재심의 관할제도 등을 한층 더 보완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주광권이 한 외국 국가면제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2심원고는 상무위원회 심의의견과 여러 방면의 의견에 근거하여 개정과 보완을 진행했다.
회의는 주광권이 한 민사소송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2심원고는 섭외사건의 지역관할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관할권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타당하게 조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섭외사건 송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법원 관할권의 인정표준을 보완했으며 외국 국가면제법과의 맞물림 규정을 증가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술한 세가지 초안이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기에 이번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원서굉이 한 회사법개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원고는 등록자본 납입승인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회사민주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으며 주주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주식통제 주주와 실제 통제인에 대한 규범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회사채권 관련 규정과 법률책임 관련 규정 등을 보완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하평이 한 부가가치세법초안 개정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다. 초안2심원고는 현행 관련 정책규정을 법률로 상승시키고 소규모 납세인 제도를 충실히 하고 보완했으며 세금계산 간소화의 구체적 정형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또한 국무원에 수권하여 전문항목 우대정책을 제정하는 범위와 요구를 한층 더 분명히 했으며 납세인이 자주적으로 이월공제세액의 처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고 립법법의 규정과 세수법정 원칙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세수 립법 수권조목 등을 한층 더 규범화했다.
학령전교육개혁발전의 정책조치와 실천성과를 제때에 법률규범으로 전환시키고 학령전교육 보급, 보편혜택, 안전의 최적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학령전교육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교육부장 회진붕이 설명을 했다.
학위수여활동을 규범화하고 학위제도의 실시를 보장하며 고품질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학위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장 하영이 설명을 했다.
치안관리사업이 직면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하고 치안관리사업에서의 일부 좋은 기제와 방법을 총화하고 정련하며 치안관리처벌절차를 최적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설명을 했다.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건설을 추진하고 향항법률집업(执业)자와 오문집업변호사의 전공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며 시범과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 내지 9개 시에서 향항법률집업(执业)자와 오문집업변호사가 내지 집업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직업에 종사하는 시범사업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하영이 설명을 했다.
회의는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에꽈도르공화국 인도조약>을 제청하여 심의, 비준받도록 할 데 관한 의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