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초안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 2심 원고는 현행 관련 정책규정을 법률로 상승시켜 소규모 납세자 제도를 한층 더 충실히 보완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세금류형로 전국 세금수입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초안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각 부문의 건의에 근거하여 초안 2심 원고에서는 년간 징수 부가가치세 판매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초안 2심 원고는 또 소규모 납세자는 회계 핵산이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일반 세금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초안 2심 원고는 국무원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외국세의 특점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초안 2심 원고에 규정을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서에 단독으로 밝혀야 한다.
초안 2심 원고는 간이세금계산의 구체정형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여 소규모 납세자 및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판매액과 징수률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하는 간이 세금계산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각 부문은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공제세액 처리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초안 2심 원고에는 당기 매입세액이 당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는 다음 기일에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거나 반환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구체적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북경 국가회계학원 교수 리욱홍은 초안 2차 원고 심열에 대한 소규모 납세자의 징수범위, 과세방법, 징수관리 등 면에서 더 명확한 동시에 남을 관세환급 제도를 한층 더 완벽히 하고 최적화에 대한 세수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영 주체의 부담을 경감을 시장 예기 신심과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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