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8월 28일 20시 11분, 틱톡의 한 사용자는 플랫폼에 영상을 발표하여 연길시 서시장 모 해산물가게에서 산 가리비에 모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단서를 받은 후 고도로 중시를 돌려 집법인원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정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조사결과 이 가게의 영업허가증 등록명칭은 연길시서시장 경군수산매장이고 대외명칭은 서시장 문하해산물도매매장이다. 집법인원이 현장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가리비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가리비가 영상에서 반영한 정황과 부합되는 것을 발견했다. 집법인원은 이 가게에 가리비를 모두 진렬대에서 내리고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고 동시에 제3측 검사기구를 조직하여 이 가게의 조개류 해산물에 대해 식품안전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가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식품감독관리국은 립안조사에 착수해 가리비 원산지 시장감독관리 1부문에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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