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일부 국내 항공사에서 2023년 9월 5일 0시(발권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조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인 승객: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110원으로 조정 전에 비해 각각 30원 및 50원이 인상되였다.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오른 것은 올 들어 벌써 두번째이다.
추석과 국경절 련휴가 다가옴에 따라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은 승객의 출행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플라이피그(飞猪)는 66특가 항공권카드, ‘플라이피그 국경일 신권’ 및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 횟수카드를 포함하여 승객들에게 더 가성ㅇ비가 높은 출생선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씨트립 등 플랫폼 관계자는 기작에서 플랫폼은 항공사로부터 유류할증료 인상을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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