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천배): 29일 오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위원장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영이 한 행정재의법 전문개정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외국국가면제법 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초안 개정의견에 관한 보고, 국무원에 수권해 월항오대만구 내지 9개 시에서 향항법률집업자와 오문집업변호사가 내지 개업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기한을 연장할 데 관한 결정초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초안의 개정원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루근검이 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에꽈도르공화국 인도조약> 심의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약비준 결정초안 작성원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와 임면안 심의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청취했다.
위원장회의는 상기 초안 개정원고들을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정경위, 롭쌍쟝춘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