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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준이 조정된 후, 어떻게 감세정책의 혜택 누릴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일 14시50분    조회: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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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2023년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로인부양에 대한 전문부가공제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소득세 APP 또는 재직 고용단위를 통해 전문부가공제 정보를 작성한 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자는 9월 납세신청일부터 재직고용단위에서 인상한 표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고 2023년 개인소득세 정산 및 납부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올해 이래 이미 표준에 따라 ‘1로 1소’ 공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새 표준에 따라 공제를 받아야 할가? 다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관련 책임자는 올해 이래 납세자가 이미 원래 표준에 따라 2023년도 이 세가지 전문부가공제를 받은 경우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시스템은 인상된 전문부가공제 표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전에 납부한 추가세금은 해당 년도 이후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의 정산 및 납부시 계속 누릴 수 있다.

이 책임자는 “납세자가 약정된 할당량 또는 지정된 할당량에 따라 로인부양 특별추가공제한도를 조정할 경우 휴대폰 개인소득세 APP 또는 납부의무자를 통해 새로운 할당액을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동시에 납세자는 마땅히 작성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납세자의 정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마땅헤 제때에 고용단위 또는 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부가공제 향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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