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해한 데 따르면 발권일 9월 5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고 한다. 새로운 기준은 성인승객은 800km 미만(포함)의 구간에서1인당 60원, 800km 이상의 구간에서 1인당 110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어린이와 민항국에서 규정한 성인 일반료금 50% 할인혜택을 받는 혁명상이군인과 공무로 불구가 된 인민경찰은 절반가격이 부과된다. 즉 800km 이상의 구간에서 1인당 5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800km(포함) 이하의 구간에서 1인당 3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성인 일반료금 10%에 따라 티켓을 구매하는 유아승객은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항공사 해당 책임자는 이번 조정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에 비해 각각 30원, 50원이 인상되였으며 이 또한 8월 5일에 이어 올해 두번째 인상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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