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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 경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6일 08시53분    조회: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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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모태와 련명으로 출시한 커피를 마시고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이싱의 응답’이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대중들의 음주운전화제에 대한 광범한 주목을 유발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장 많은 잘못된 인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잘못된 인식1: 술을 마시고 잠시 쉬면 운전할 수 있다.

혈액 속의 알콜이 대사되려면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바 알콜농도수치의 높낮음은 음주후 시간의 길고짧음과 관련된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 다름에 따라 알콜 대사속도도 다르다. 안전을 위해 음주후 24시간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인식2: 음주후 차를 옮기는 것은 음주운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차를 운전하여 원래 위치만 벗어나면 운전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음주후 도로에서 동력엔진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있기만 하면 음주운전이 구성된다.

잘못된 인식3: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누구든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와 동력엔진자동차 안전운전요구를 위반하여 동력엔진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강박, 지시, 묵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임하면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인식4: 숙취해소제를 복용하면 운전할 수 있다.

숙취해소제는 사실 간을 보호하는 약물로서 간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알콜을 분해하고 혈액 속 알콜농도를 낮출 수 없다. 약을 복용한 후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체내 알콜함량이 줄어들어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면 안된다.

잘못된 인식 5: 도로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도로는 공로(公路), 도시도로와 소재한 단위 관할범위내의 사회 동력엔진차량 통행을 하락하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된다.” 이로부터 아빠트단지, 광장, 공공주차장 등 공공통행에 사용되는 지대는 모두 ‘공공장소’의 인정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인식6: 음주후 물을 마시면 알콜농도를 희석할 수 있다.

일부 음주운전 운전자는 교통경찰의 검사에 부딪치면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껌을 씹는 등 방식을 선택하여 구강 속의 알콜함량을 낮추려 하지만 모두 쓸모없다. 교통경찰이 사용하는 알콜검사측정기는 초보적으로 페 속 기체를 통해 검사하는 것이지만 최종결과는 혈액 속의 알콜함량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잘못된 인식7: 교통경찰 앞에서 음주하여 처벌을 도피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당사자가 형사책임추궁 도피목적으로 음주측정 또는 혈액샘플 채취 전에 음주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잘못된 인식8: 음주후 오토바이 또는 전동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형법의 ‘동력엔진챠랑’은 <도로교통안전법>과 <동력엔진차량 운행안전기술조건>(GB7258-2012)의 표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각종 자동차, 오토바이, 표준초과 이륜전동차가 포함된다. 운전시 만약 혈중 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또는 만취운전 표준에 도달하면 여전히 위험운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잘못된 인식9: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초래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아래의 음식을 먹어도 음주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려지, 포도, 두리안 등 당도가 높은 과일(발효시 에틴올이 산생할 수 있다). 둘째, 파이, 스위스롤, 부유(알콜 첨가). 셋째, 취게(새우, 달팽이), 맥주오리, 스위트롤, 첨주양(甜酒酿). 이외 곽향정기수, 구강청결제, 호흡청신제, 기침시럽 등을 먹어도 음주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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