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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누군가가 당신 아이의 위챗계정 노린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6일 10시17분    조회: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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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소성 태주시공안국 해령지국 경태파출소는 리녀사가 딸의 휴대전화 위챗계정에 바인딩한 은행카드가 도용당해 18만 6300원 손실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리녀사의 12세 딸은 평소 온라인수업 과제를 제출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게임플랫폼 ‘고객서비스’에서 위챗아이디를 대여하여 5분 동안 투표하고 차트를 찍으면 588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메시지를 받았다.

어리고 무지한 어린이는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 휴대전화에 있는 위챗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직접 알려주고 휴대전화 인증번호까지 제공했다.

그러자 ‘고객서비스’는 리녀사의 딸에게 백그라운드 검사에서 위챗계정이 불법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기에 30일 동안 봉쇄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로그인 시도, 동결 신청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령구적으로 계정이 삭제되고 개인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는 너무 놀라서 가족들에게 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리녀사가 딸의 위챗에 자신의 은행카드가 바운딩해있다는 사실을 잊고 또한 문자메시지 알림을를 개설하지 않아 한달 뒤에야 은행카드로부터 이상소비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거래액을 확인한 결과 리녀사의 은행카드는 59차례에 걸쳐 18만 6300원을 도용당했다.

인터넷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기꾼들도 단순한 사고방식과 부족한 사회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로 목표를 돌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게임, 스타, 용돈에 대한 아이들의 열망을 리용하여 사기를 당하도록 유도한다.

경찰측 당부

새 학기가 시작되였으므로 부모는 자녀의 학습 및 생활을 감독하고 항상 아이들에게 인터넷의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 문자메시지 및 링크를 무시하고 클릭하지 않도록 잘 당부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 결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자녀에게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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