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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 사건!] 주민단지에서 도박장 운영한 부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일 12시31분    조회: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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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지에서 마작실이나 활동실을 열고 이웃들과 함께 노는 것이 범죄에 저촉될가? 판단여부는 부당리익을 챙기는지를 보는 동시에 도박 참여인원의 범위, 장소 규모, 도박자금의 액수, 장소비 수취 등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전 도문시 공안기관은 모 은행 사업일군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도박장 사건을 해명했다. 도문시인민법원의 심사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손모모, 초모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활동실을 리용하여 김모 등 10여명을 모집하여 기준액이 10원, 25원, 50원인 마작을 놀게 하고 부당 수입 64700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의 행위는 도박장 개설죄를 구성했고 법원은 법에 따라 두 사람에게 각각 유기징역 2년과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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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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