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서는 출산보험과 출산수당을 누릴 수 있는 제한을 진일보 완화했다.
중경시 의료보험국은 최근 <출산보험 취급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부해 9월 1일부터 보험가입자가 출산보험 관련 대우를 신청할 때 출산서비스증명서, 재출산서비스증명서, 혼인신고서를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비혼 출산 녀성의 출산수당 수령 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 여러 지역은 출산보험이 유연취업자에게도 보급된다고 명확히 했다. 귀주성 의료보험국은 최근 <출산보장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10월 1일부터 유연취업자를 출산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했고 동시에 보험가입자는 출산수당 대우를 누닐 때 개인 혼인상황과 완전히 분리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비혼녀성 출산보험 신청규제를 해제했다. 절강, 천진, 강서 등 지역은 유연취업자를 출산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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