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국내 가공유가격을 조정한 이래 국제시장 유가는 요동치며 운행되였고 현행의 국내 가공유가격기제에 따라 계산하면 9월 6일 이전 10개 근무일 평균가격은 8월 23일 이전 10개 근무일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격조정금액이 톤당 50원 미만이였다. <석유가격관리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조정하지 않으며 조정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가격조절 때 루적 또는 상쇄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중국해양석유그룹 3대 회사 및 기타 원유가공기업은 가공유 생산과 조정운수를 잘하여 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가가격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 관련 부문은 시장감독검사강도를 높이고 국가가격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소비자는 12315 플랫폼을 통해 가격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