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6일발 본사소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회의가 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법치사상의 핵심적 요의를 깊이 있게 터득하고 파악하며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립법질을 향상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의 요구를 터득하고 파악해야 한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며 립법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을 참답게 조직, 실시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가 더욱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적으로 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법치토대를 다져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 시대 위대한 실천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맑스주의법치리론을 중국의 구체적 실제와 서로 결부시키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전면적 의법치국에 관하여 일련의 창조적이고 대표적인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습근평법치사상을 형성했다. 이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새 시대 전면적 의법치국과 법치중국 건설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지침이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립법계획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고 사명이 영광스럽다.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 특히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해야 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가지 의식’을 자각적으로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여 립법사업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해 립법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있게 실천하며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인민이 가장 관심하고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여 모든 법률이 모두 민의를 가득 담고 민생에 밀착하고 민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라 정세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립법사업을 잘하는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립법하고 법률에 따라 립법하는 것을 견지하며 체계적 관념을 견지하고 천하를 가슴속에 품는 것을 견지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견지하고 객관적 법칙을 파악하여 립법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립법사업에서의 인대의 주도적 역할을 견지하고 법률의 기초(起草)와 중대문제에 대한 조률, 심의점검 등 사업의 조직을 참답게 잘해야 한다. 국가 법치통일을 수호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의 전반적 우세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립법을 법률보급, 법률감독과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립법의 전 과정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며 립법과정이 법률을 선전, 보급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하며 립법이야기를 잘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치정신을 선양하고 법률실시를 강화하여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