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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당신의 수입 많아질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8일 15시09분    조회: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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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연장되고 최적화되고 보완된 세금혜택정책이 잇따라 출범되여 당신의 돈주머니에 호재로 작용된다.

수입증대 촉진, 소비확대에 초점 맞춰 여러가지 중요정책 출범

최근 경제운행의 지속적인 호전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무원 각 부문은 여러가지 중요정책을 밀집하게 출범했다.

9월 7일, 재정부 부부장 왕동위는 국무원 정례브리핑에서 수입증대, 소비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면에서 첫째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로인부양 3가지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표준을 높이고 둘째로 년간 1회성 보너스 별도 세금공제를 연장하며 셋째로 주택교체 개인소득세 세금환급 등 혜택정책을 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들의 세수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 주민들의 소비능력을 증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전문부가항목 공제표준을 각각 아이 한명당 매달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로인부양 전문부가 공제표준은 매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전년 1회성 보너스 개인소득세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주민 개인이 취득한 년간 1회성 보너스가 해당 규정에 부합될 경우 그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년간 1회성 보너스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얻은 금액으로 월 환산 종합소득세률표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 공제액을 결정하고 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가주택을 매각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한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재구매한 납세자는 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중 신규주택 취득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높은 경우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신규주택 취득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3가지 전문부가공제표준 향상, 당신의 수입 증가할 수 있어

왕동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년수입 10만원 미만인 개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소량만 납부한다. 3가지 전문부가통제표준이 인상되면 납세자의 세수부담이 가일층 줄어들 것이며 특히 중등수입군체의 감세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세무총국 총회계사 라천서는 9월부터 올해 이 3가지 전문부가공제를 작성한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더이상 조작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원래 표준을 새로운 표준으로 직접 조정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보시스템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자가 할인정책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는 또 9월전 이미 원래 표준에 따라 선납세가 계산되였다면 많이 납부한 부분은 향후 몇달간 납세자가 우선 납세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올해 안에 공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래년 개인소득세 정산시 계속 향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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