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는 공고를 발부하여 여러개 약물을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마약약품 및 향정신성약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마약약품 및 향정신성약품 목록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 타이길리딘(泰吉利定)를 마약약품 목록에 포함시킨다.
2. 디다시니(地达西尼) 및 에토미데이트(依托咪酯)(중국 경내에서 비준출시된 에토미데이트 함유 약품 제외)를 제2류 향정신성약품 목록에 포함시킨다.
3. 모다페닙(莫达非尼)을 1급 향정신성약품에서 2급 향정신성약품으로 조정한다.
본 공고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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