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민정부, 중앙정신문명건설판공실은 최근 <결혼잔치 음식랑비 제지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부문련동 강화를 통해 협회 노력을 유도하고 신혼부부의 결혼등록 알림, 합리한 결혼잔치 음식 설계로부터 음식제공서비스형식 혁신, 식사후 기증 탐색에 이르는 넓은 분야, 전 과정, 다차원 제도기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통지에서는 결혼잔치서비스경영자는 마땅히 음식랑비제지 관련 내용을 결혼잔치서비스협의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그릇 비우기 행동’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결혼잔치리스트를 최적화하여 음식 가지수와 량을 합리하게 배치하며 결혼잔치서비스경영자가 다양한 식사공급형식을 제공하고 서비스수준을 높이며 소비자가 식사후 포장하도록 주동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 민정부문과 문명판공실은 제도공급을 강화하고 결혼잔치서비스경영자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신혼부부 결혼등록시 알림당부를 잘하여 랑비는 부끄럽고 절약이 자랑스럽다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음식랑비제지가 전사회적인 행동자각이 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에서는 관련 업계협회는 인솔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업계 자률을 강화하며 결혼잔치서비스경영자가 전과정의 표준화, 규범화 관리를 실행하도록 인도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식자재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결혼잔치서비스경영자가 통일적 양식의 공공식사도구를 사용하고 공공식사도구의 사용률을 높이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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