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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2일 14시15분    조회: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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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방법>은 20차 당대회, 19기 6중전회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가일층 경감할 데 관한 의견>(이하 <’두가지 부담 경감’ 의견>으로 략칭), <법치정부건설 실시강요(2021년-2025년)>을 전면적으로 락착하여 교외양성 행정처벌에 대해 규정을 세우고 규칙을 정했는바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교외양성을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교외양성 행정처벌의 총체적 요구를 제기했다. 적용대상은 사회를 향해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교외양성을 전개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교외양성 행정처벌은 마땅히 공정,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처벌과 교육의 상호결합을 견지하면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여 교외양성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제지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에 유리한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방법>은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할권한을 확정했다. 교외양성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외양성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한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교외양성의 관할에 대해 각각 규정을 내렸다. 동시에 중앙의 <’두가지 부담 경감’ 의견> 정신에 근거하여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교외양성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방법>은 불법정형을 명확히 하고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행정처벌법, 민영교육촉진법 등 상위법과 규정의 립법권한에 의거해 제멋대로 교외양성기구를 운영하고 제멋대로 학과류 은페적, 변형적 양성을 전개하고 제멋대로 사회성 경연을 개최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양성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정형과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법>은 처벌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법수준을 향상시켰다. 행정처벌법 등 상위법과의 접목을 중시하고 교외양성 집법실제와 결부하여 사건 접수 및 종결 표준, 조사직권, 청문고지정형, 불법소득인정표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교외양성의 집법행위를 힘써 규범화했다.

<방법>은 교외양성 주관부문은 집법감독제도를 수립하고 집법책임을 실제적으로 다지며 교외양성집법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판감독처리기제, 공개통보기제, 통계보고기제, 책임추궁기제를 구축하여 처벌과정에서 직권을 람용 및 초월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법에 따라 교외양성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하게 하여 중앙의 결책배치를 드팀없이 락착하고 ‘두가지 부담 경감’정책이 착지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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