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이 7일 공포되였는데 3가지 립법항목이 포함되였다. 그중 첫번째 항목은 ‘조건이 비교적 성숙되고 임기내 심의제청할 법률초안’dmfh 총 79건이고 두번째 항목은 ‘틀어쥐어야 사업, 조건이 성숙되였을 때 심의제청해야 할 법률초안’으로 총 51개이며 세번째 항목은 ‘립법조건이 아직 완전히 구비되지 않고 계속하여 연구와 론증이 필요한 립법항목’이다. 동시에 환경(생태환경) 법전과 기타 조선이 성숙된 분야의 법전에 대한 편찬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추진하여 배치와 안배를 한다.
립법계획은 당과 국가사업의 대국, 실천에서 제기한 수요와 인민군중들의 기대를 긴밀히 둘러싸고 중점분야, 신흥분야, 대외 관련 분야의 립법을 강화하고 국내 법치와 대외 관련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정돈에서 급히 수요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수요을 만족시키는데 필수적이며 국가안전 수호에 급히 필요한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고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다 과학적이고 완비하며 통일적이고 권위적이게 추동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견실한 법치보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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