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의 량호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중대 명절 련휴기간(국경절, 음력설 등 법정 휴일) 시장가격 질서를 일층 규범화하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표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제56호》) 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호텔 민박가격면에서
첫째, 원가를 토대로 관광 성수기 가격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가격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호텔 민박 숙박업체(각종 초대소, 패밀리 호텔, 일일임대주택, 민박 포함) 객방 가격은 <연길시 호텔 최고 성실신용 지도가격> <연길시 일일임대주택(민박) 최고 성실신용 지도가격>과 <숙박 업체 가격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연길시 지도의견> 등 문건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2. 민속 식품가격면에서
셋째, 각 시장 경영자, 특히 인기 시장(수상시장, 서시장 등)은 성실하게 경영하고 이미 한 가격 승낙을 엄격히 리행하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넷째, 가짜를 섞어서 팔고 품질을 속이며 위조식품과 류통기한이 지난 변질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여 판매하고 있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성실, 규범 경영면에서
다섯째, 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상품과 봉사 가격을 게시하여 진실하고 정확하며 상품표시가 한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기타 경영자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일곱번째,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하거나 퍼뜨리지 말며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추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덜번째, 허위적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을 리용하여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를 속여 거래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번째, 동일한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에 대한 가격 차별을 시행해서는 안되고 등급을 올리는 등 수단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변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열번째,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가격과 우대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눈에 띄는 곳에 가격 수금표준을 공시해야 하며 각종 규정 위반 형식으로 입장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본 통고는 발부한 날부터 실시되고 전 시 경영자 및 업종 협회에서는 통고 요구에 따라 자각적으로 가격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부문에서는 경영자의 가격에 대한 검사사업을 확대하며 법률 위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 위반 경영주체는 '블랙리스트'에 편입되고 보도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다.
광범한 소비자와 사회 각계는 관련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가격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12315”“12345”에 전화를 걸어 신고, 제보하기 바란다.
연길시인민정부
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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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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