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일가? 지나가는 차에 물이 튀여 온몸에 물벼락을 맞는 것인데 몸이 반응했을 때 차는 이미 멀리 떠나간지 오라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는 위법이다! 교통경찰은 이런 행위는 문명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속한다고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42조 2항은 야간 운전 또는 위험하기 쉬운 구간에서 주행하고 황사, 우박, 비, 눈, 안개, 결빙 등 기상조건이 있는 경우 주행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64조는 자동차가 잠수로나 잠수교를 통과할 때 차를 세우고 물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의 도로교통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고의로 물을 튀긴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다. 앞서 산동성의 한 운전자는 중학교 앞 물이 고인 구간을 일부러 속도를 내면서 교사와 학생의 몸에 물을 튀겨 놀리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간주되여 행정구류 15일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많은 상황에서 운전중 물튀김 대상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동행 차량일수도 있으며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튀는 물보라가 뒷차 앞유리를 통째로 가릴 수 있어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가 나면 물보라를 튕긴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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