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가의료보험국 판공청, 금융감독총국 판공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는 최근 <구강의료서비스와 보장관리를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의료서비스가격 및 의료보험정책을 최적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서비스가격을 최적화하고 대중의 진단 및 치료 부담을 줄인다. 각지 의료보험부문 관련 규정에 따라 구강의료서비스 가격 전 과정 조절통제 목표를 전면 착지하고 공공의료기구 임플란트 이식 비용, 크라운 구입 비용, 뼈 이식수술 등 가격에 대해 특별관리를 수행한다. 공공의료기구 공익성 가격이 시장에 대한 참조와 고정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민영의료기구가 경쟁규률과 대중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도록 인도한다. 전체 치아의 복원 및 식재와 같은 기술적 어려움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항목의 경우 기존 임플란트 수술과 적절한 가격차를 벌릴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동적 조정기제에 포함되여 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방면으로 정책을 최적화하고 구강 건강문제를 조기에 통제하도록 인도한다. 기금이 감당할 수 있는 토대우에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치료성 의료서비스 항목 및 의료소모품을 기본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포함시킨다. 대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보험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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