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10시 30분경, 훈춘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권하중대 근무경찰은 302국도 대두천검사소에서 방천풍경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 대해 검사등록을 할 때 한 중형관광뻐스 운전사 장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관광객 9명이 탑승해있었다.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50mg/100ml로 음주운전에 속했다. 이에 경찰은 장모를 경찰차로 데려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장모는 전날 저녁 연길의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당일 아침 훈춘으로 돌아간 후 승객을 태우고 방천풍경구로 갔는데 음주운전으로 조사처리될 줄은 생각 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장모는 공안기관에 의해 B1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하고 5년내에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됐으며 벌금 5,000원, 행정구류 15일의 처벌을 받았다.
훈춘공안교통경찰 제시:
운전자들은 운영차량 운전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승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절대 요행심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한편 시민들은 운영차량을 리용할 때 운영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탑승을 거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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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안연변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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