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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대신 욕해주기? 그것은 사이버폭력!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4일 16시37분    조회: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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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흑룡강 인터넷안전부문은 사이버폭력에 초점을 맞춰 네티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인터넷생태를 교란시키는 두드러진 문제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인터넷폭력정보의 편집자, 발신자 및 상습자를 법에 따라 엄숙히 타격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의 사악한 기풍을 단호히 제지했다.

대리운전, 구매대행은 들어봤어도 대신 욕해주기는 들어보지 못해

최근년래 ‘대리경제’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시간을 절약하고 생활품질을 높이며 취업을 촉진함에 있어 ‘대리경제’는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일으켰다.

하지만 ‘돈받고 대신 욕해주기’ 산업도 조용히 생겨났는데 과연 문제없는 것일가?

‘돈받고 대신 욕해주기’란 무엇인가?

쇼셜미디어앱 또는 거래류 앱에서 ‘프로욕설가’, ‘대신 말해주기’, ‘대신 욕해주기’ 등 해시태그로 자주 등장한다. ‘욕설고용자’는 일정한 가격으로 ‘욕설가’를 고용하여 공격대상에게 욕설을 퍼붓게 하는데 욕설행위는 주관적 악의성이 비교적 강하고 행위의 영향이 비교적 악렬하다.

언어문자로 타인의 존엄과 권익을 침해하고 그속에서 리익을 얻는 이런 행위는 사이버공간의 포악한 기운과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바 불법 또는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욕설가’의 언어 속에 사실조작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비방행위와 모욕행위로 나뉠 수 있고 따라서 비방, 모욕 등 죄목을 구성할 수 있다.

인터넷경찰측 당부

구매대행, 대신처리 등은 모두 해도 되지만 남을 대신하여 욕해주면 절대 안된다. 어떠한 원한이 있든 리성적으로 해결해야지 ‘온라인욕설가’를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네티즌들은 사이버폭력을 근절해야 하는바 악의적으로 타인을 중상, 비방, 모욕하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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