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인민 방공경보 울림제도를 시달하고 전쟁시의 방공, 평소의 재해방지 직능을 확보하며 광범한 시민에게 '사명을 명기하고 국치를 잊지말아야'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부단히 국방관념을 제고하며 방공의식을 증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방공법> <길림성인민방공경보 시설관리규정> 관련 요구에 근거하고 연길시인민정부 비준을 거쳐 시국방동원판공실은 9월 18일 방공경보 울림을 조직할 예정인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울림시간:
9월 18일 오전 9시 18분-9시 33분
2. 울림범위:
연길시 도시구역
3. 울림 규정:
방공경보 울림은 '사전 경보' '공습 경보' '해제 경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 매 경보 울림시간은 3분이다.
사전 경보: 9시 18분부터 9시 21분까지, 사전 경보 울림, 36초 울리고 24초 정지하면서 3분간 3번을 반복한다.
공습 경보: 9시 24분부터 9시 27분까지, 공습 경보 울림, 6초 울리고 6초 정지하면서 3분간 15번을 반복한다.
해제 경보: 9시 30분부터 9시 33분까지, 해제 경보 울림, 련속 3분간 울린다.
경보 울림기간 각 학교의 사생들은 방공 련습을 진행하고 각 부문, 단위와 광범한 시민, 지나가는 행인은 적극 배합하여 정상적인 사업 생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연길시국방동원판공실
2023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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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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