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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5일 08시56분    조회: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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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한 후의 <량식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23년 제4호)를 공포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새로 수정한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에는 총칙, 량식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 량식품질안전관리, 량식품질안전검사, 량식품질안전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장, 총 50조가 포함된다. 방법은 량식류통고리의 품질안전관리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량식품질안전 검사모니터링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량식물자비축국은 새 형세, 새 요구와 가일층 결부하여 량식품질안전보장체계 수립, 량식표준체계 지속적 최적화, 전 과정 량식품질안전관리통제 강화, 다차원 검사모니티렁체계 구축 등 4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량식품질안전 감독관리수준을 힘써 높임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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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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