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랑비를 제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임무이다. 국가기관사무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기관식당 음식랑비반대사업 효과 평가 및 통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기관이 식당음식 구매, 보존, 가공, 소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고리에서 절약하고 손실을 줄이도록 독촉하고 간부종업원의 음식랑비반대의식을 증강한다.
통지에 따르면 식당이 설치된 현급 및 이상 기관은 본단위 식당 음식랑비반대사업 효과 평가 및 통보 제도를 조직실시하고 각 지역 기관사무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본 지역 평가 및 통보 제도를 수립, 실시해야 한다. 평가내용에는 기관식당 음식랑비반대제도 건설, 조치락착, 감독관리, 선전교육 및 음식랑비정황 모니터링통계 등이 포함되여야 하고 부동한 경영방식, 식사공급방식, 서비스방식의 기관식당에 대해 차별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평가방식에는 내부평가와 추출검사평가 등이 포함되는데 현급 및 이상 기관은 분기마다 내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각 지역 기관사무관리부문 관련 부문과 함께 실시한 동급 기관 식당에 대한 년간 루적 추출검사평가비률은 식당 총수의 35% 이상이여야 하고 3년에 한번씩 평가의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통지는 각 지역, 각 부문은 평가가 끝난 후 제때에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긍정적 인도를 위주로 하고 부정적인 경시를 보조로 하며 평가등급이 불합격인 식당에 대한 정돈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돈 후 재검사에서 여전히 불합격이면 기관사무관리부문은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련합하여 기관, 식당과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통지는 각 지역 기관사무관리부문은 식사규모가 큰 기관식당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고 제3자 기구를 도입하여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은 2023년 11월말 전까지 효과 평가 및 통보 제도 실시방안 및 평가표준의 작성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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