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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8일 14시11분    조회: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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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지휘중심 민경은 영상검사를 할 때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장춘방향 92킬로메터 되는 곳에서 오토바이 2대가 응급차도에 주차되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얼마후 두 운전자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더니 역주행하여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91킬로메터 연길북출구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는 마침 차량흐름 고봉기라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이 비교적 많았다. 두 운전자는 차가 많을 때에는 진입로에 멈추었다가 기회를 엿보면서 차량흐름속으로 뛰여들어 연길북료금소로 향했다. 이에 지휘중심은 즉시 이 상황을 역입구에서 근무하는 민경에게 통보했다. 역입구 민경이 이들을 가로막았을 때에도 두 운전자는 역주행의 엄중한 위험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두 운전자는 할빈에서 려행을 왔는데 도로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연길북출구를 1킬로메터 가량 지나서야 출구를 놓친 것을 발견하고 역주행하여 연길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라 민경은 두 운전자에게 각기 벌금 200원, 운전면허증 12점 벌점 처벌을 내렸으며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정기 고속도로 민경

운전자들은 출행전 반드시 주행로선을 잘 계획하고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쳤을 경우 다음 출구까지 계속 운행해야 한다. 절대 급정거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는 정차, 후진,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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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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