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전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2023년 가을학기 학생 시력검사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라 각지 중소학교는 매 학기 2차례 시력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유치원이 검사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교육부는 각지 교육행정부문이 검사요구를 규범화하고 중소학교가 교내에서 통일적인 무료시력검사를 전개하도록 조직 및 지도하며 자질이 없는 기구가 학교에 들어와 시력검사를 전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허위 불법마케팅선전행위를 엄히 타격하며 근시예방통제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력모니터링 데터안전관리를 엄격히 하며 시력검사와 관련 서비스의 감독검사를 엄격히 하고 교정 시력검사와 근시예방통제 관련 서비스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지 교육행정부문은 중소학생과 유아 시력검사 서비스보장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단위에 의탁하여 통일적인 검사대오를 내오고 시력검사 경비와 설비를 락착해야 한다. 중소학교와 유치원 의무실(위생실, 보건실 등)의 력량을 강화하고 표준에 따라 학교의사를 배치하고 중소학생과 유아 시력검사사업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학교들이 인공지능, 빅데터 등을 통해 학교의 시력검사사업을 최적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소학교와 유치원은 학부모가 검사결과를 열람하도록 제때에 통지하고 시력이 비정상적인 중소학생과 유아에 대해 제때에 학부모에게 피드백하여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의료위생기구에 찾아가 가일층 검사하도록 고지하여 조기검사, 조기발견, 조기경보, 조기개입을 실현함으로써 근시의 발생과 발전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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