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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출행 곧 시작! 렬차안에서 이런 행위는 위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0일 10시29분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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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국경절 련휴가 곧 시작되고 출행고봉기도 곧 다가온다. 기차역이나 렬차안에서 일부 불문명한 행위들은 기타 승객들의 출행체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법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철도공안기관은 최근에 특별행동을 개시해 ‘좌석 무담점유(霸座)’, 흡연 등 렬차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위범행위1: 좌석 무단점유

승객들은 승차할 때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해야 하며 질서있게 승차해야 한다. 월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좌석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움에 봉착한 승객들은 렬차 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법률지식★

<치안관리처벌법> 규정: 기차 등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 승객은 유효한 승차권에 기록된 시간, 렬차편 및 좌석번호에 따라 탑승해야 한다. 승객이 무임승차, 초과승차, 월등승차 또는 할인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우대승차권을 소지했을 경우, 승차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승객이 승차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행위2: 렬차안에서 흡연

동력분산식 렬차 전체 차칸은 흡연이 금지되여 있다. 렬차안 그 어떤 곳에서든 흡연을 할 수 없는데 흡연은 연무경보를 유발하여 렬차의 감속 운행이나 급정거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법률지식★

<철도안전관리조례> 규정: 동력 분산식 렬차 또는 기타 렬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은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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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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