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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위험제시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20일 14시09분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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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소비자권익보호 위험제시를 발부하여 당면 허위 온라인 투자 및 재테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원금보장 고금리’ 재테크 상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금융기구 자산관리업무를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금융기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은행 재테크, 펀드, 신탁, 선물 등이 예금이 아니고 고수익은 고위험을 의미하며 ‘원금 보장 고금리’, ‘전문가 보증’ 등은 모두 허위 온라인 투자 및 재테크 사기의 일반적인 속임수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를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는 투자재테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금융감독관리부문의 인정을 받아 설립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금융기구를 선택해야 하며 인터넷카페, 위챗그룹, QQ 그룹을 통해 퍼진 ‘찌라시’ 및 법적자격이 없는 기구 또는 직원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금융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기구 또는 감독관리부문의 공식 홈페이지, 핫라인 등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일시적인 저렴함’을 탐하여 작은 것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는 과학적이고 리성적인 투자재테크 관념을 수립하고 요행과 도박을 피해야 한다. 낯선 전화, 메일 프로모션 등 비정규적인 온라인 경로를 통한 투자 유도 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알 수 없는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며 비공식 앱 사용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과 실시간 위치 공유를 거절하고 신원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공유하여 정보 류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소비자는 올바른 투자 리념을 양성하고 위험방비의식과 정보식별능력을 향상시키며 범죄자에게 개인정보가 류출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사기를 당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팅기록, 이체기록, 은행계좌번호 등 관건적인 정보를 제때에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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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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